"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건보 올려야" 보고서 작성…"문제 있으면 사퇴"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건보 올려야" 보고서 작성…"문제 있으면 사퇴"

이데일리 2019-07-12 17:40:24 신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이 ‘성분 은폐’ 논란에 휩싸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교수 시절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처장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처장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사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처장이 작성자로 명시된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보사는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고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하다, 중증도 무릎 골절 관절염 증상과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다고 돼 있다.

윤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 발주를 받아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수습이 되겠다고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해 “(교수 시절) 저희 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라며 “연구는 인보사 사건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수행했고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추호의 의혹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를 하다 지난 3월 식약처장에 임명됐다.

그는 “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라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한 게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처장은 당시 관련 용역 비용은 4000만원이며 용역 계약서도 학교와 코오롱 측이 동의한다면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돼 9일자로 공식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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