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피해자 합의..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피해자 합의..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

한국스포츠경제 2019-07-12 18:10:59 신고

손승원 /임민환 기자
손승원 /임민환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2차 공판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 변호인은 "피해자 2명은 전치 2~3주의 경미한 진단을 받았다. 전치 2주건은 400만 원, 전치 3주건은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종합 보험의 피해보상과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손승원 역시 마지막 변론에서 손승원은 "먼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 잘못에 대해 스스로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나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였으며,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불러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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