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터 아닌 야산서 유골 태운 장례업체 대표 입건

화장터 아닌 야산서 유골 태운 장례업체 대표 입건

연합뉴스 2019-07-12 18:45:50 신고

인천 부평경찰서 로고
인천 부평경찰서 로고[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태운 장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례업체 대표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인근 야산에서 LPG 토치 등을 이용해 유골 2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해진 화장터가 아닌 야산에서 유골을 태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화장터에 가면 일정 비용을 내야 해 야산에서 화장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도 불법으로 화장을 했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12 18:45 송고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