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가능성 커…靑 “진행여부 결정된바 없다”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가능성 커…靑 “진행여부 결정된바 없다”

이데일리 2019-07-12 18:53:1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계에 따르면 집권 지난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진행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의 경우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고려하면 보통 1~2달 전부터 논의사 시작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1절 특사 당시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 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다.

반면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3·1절에 이미 4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광복절 특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도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게 한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은 아직 광복절 특사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지만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특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광복절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국민 정서와 사면권 제한 기조를 고려했을 때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특사는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복절 특사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3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회 사면권을 행사했다. 취임 3년 차인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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