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검찰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검찰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스포츠경향 2019-07-12 19:21:00 신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손승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얼마 전에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도 드러났다.

이날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지금도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었으며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 들뜬 마음과 착잡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행거리가) 실제 1km 정도 밖에 안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 위로금과 함께 피해배상도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손승원은 선처를 호소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운을 뗀 손승원은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인생 공부를 한 것 같다. 이번 일을 통해 잘못 산 인생을 반성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잘못을 뉘우쳤다.

그는 또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해서 건강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군입대 의지도 드러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방 의무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며 손승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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