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54)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가 서울 관악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첫 적발 이후 이번까지 총 3차례나 음주운전이 들통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귀가 조처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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