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이번에는 '은행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이번에는 '은행법 위반' 혐의

금강일보 2019-07-15 11:19:33 신고

전광훈 목사 이번에는 '은행법 위반' 혐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전광훈 목사 이번에는 '은행법 위반' 혐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행을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 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도, 은행 설립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전 회장이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선교은행 관련 은행법 위반과 횡령·배임 고발장은 지난 4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고발장은 지난 2월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검찰은 한기총 소재지를 관할하는 혜화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고발인들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선교은행 주식회사는 자금이나 사업계획 등 준비가 덜 돼 현재까지 유보한 상태"라며 "고발인 측 주장과 달리 한 푼도 모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도 "이전에도 일부 목회자들이 전 목사의 추천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해 말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발언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한기총 대표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와 한기총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이날 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한기총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한기총 해산촉구 기자회견에서 말한 '한기총은 바닥에 던져버릴 쓰레기'등 발언을 문제삼은 것 같은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 목사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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