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조달청,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금강일보 2019-07-15 17:08:42 신고

공공건축물 공사로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보험금 청구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내달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을 통해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조치가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가 운영된다. 공사 시공 중엔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이 변경된다.

보상수단도 확대된다.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통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도 강화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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