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D-1, 논의되는 게임법안 2종과 계류된 22종 무엇?

법안소위 D-1, 논의되는 게임법안 2종과 계류된 22종 무엇?

게임메카 2019-07-15 18:17:44 신고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오는 16일과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법안소위는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이 넘어야 할 첫 관문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상임위 의결이 되면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법안소위를 넘어야 한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검토되는 법은 총 95종이며 이 중 게임에 대한 것은 2종이다. 수는 작지만 통과된다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다. 아울러 이번에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잠들어 있는 게임법안은 22종에 달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게임 관련 법안 2종은?

우선 이번 법안소위에 올라온 게임 관련 법안은 2종이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김병관 의원이 2017년 1월에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다. 법 이름 자체는 게임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내용도 간단하지만 시행에 들어갈 경우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핵심은 ▲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에 게임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이 되고, 게임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법적인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게임은 작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의 56%를 차지했으며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게임은 아직 문화예술이 아니다. 만약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내에서 시행된다면 게임 그리고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WHO가 ‘게임 이용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며 게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걱정하는 업계 입장에서도 이 법은 여론을 설득할 좋은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게임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이 된다면 게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WHO 공식 홈페이지)

또 다른 법안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영업정지다. 현재 기준으로는 게임 하나가 적발되어도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이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2015년에 월 결제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적발된 ‘야구9단’으로 인해 ‘에오스’, ‘풋볼데이’, ‘아스타’까지 다른 게임마저 영업정지를 받았던 NHN블랙픽이 대표 사례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내릴 때 그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일부 게임에만 진행할 수 있게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문제가 발생한 게임으로 대상을 좁힐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금액은 2,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높였다. 게임사 전체가 아닌 일부 게임으로 영업정지 대상을 좁힌 대신에 과징금은 높여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 '야구9단'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에오스'를 비롯해 당시 NHN블랙픽이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에 적용됐다 (사진출처: 사건 당시 한게임 '에오스' 공식 홈페이지)

계류된 게임법안 ⓛ 확률형 아이템·심의·영업정지

법안소위에 올라간 게임에 대한 법안은 앞서 소개한 2종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법안이 오래 잠들어 있다. 가장 오래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법 중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안>이다. 노웅래, 정우택, 이원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은 3년이 지난 현재도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비슷하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목록과 그 확률을 의무적으로 게이머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다만 정우택 의원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의 경우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중 가장 강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이원욱 의원의 법안 (사진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심의에 대한 법안>도 대기 중이다. 우선 비영리게임 심의 먼제에 대해서는 이동섭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의 법안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 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있는 게임만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어서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비영리게임 심의를 면제시켜주고, 소규모 게임사의 심의 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게임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게임위에서도 심의 및 수수료 면제를 고려 중이다.

구글, 애플이 진행하는 <자율심의에 있는 구멍을 메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법안도 있다.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게임위에 자율심의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심의를 진행하는 사업자가 법적인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심의 사업자가 낸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게임위가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게임 심의에 대한 법안도 다수 대기 중이다 (사진: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작년 6월에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게임 광고에 대한 심의>다. 게임에 없는 콘텐츠를 있는 것처럼 광고한 ‘왕이되는자’와 같은 게임이 문제로 떠오른 시기에 게임 광고도 사전에 심의를 받으라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게임 광고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게임 광고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모든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노웅래 의원의 법안 외에도 <영업정지에 대한 법안>도 다수 있다.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다. 영업정지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에 과징금 액수를 높이는 것이다. 영업정지 전에 사업자들에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제공하라는 윤관석 의원의 법안과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대신 작은 과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이종배 의원의 법안이 있다.

계류된 게임법안 ② 불법프로그램 처벌법안 2종과 소비자에 대한 것

게이머의 피부에 와 닿는 법안도 눈길을 끈다. 우선 핵, 오토와 같은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2종>이 있다. 올해 2월에 김경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핵과 오토를 만들고, 배포한 사람은 물론 이를 사용한 이용자에게도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이 올해 5월에 발의한 법안은 불법 프로그램은 물론 사설서버나 게임머니 불법 환전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핵과의 전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

이 외에도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법안 2종이 있다. 모두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하나는 게임사가 게임을 접을 경우 이용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유료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게임 서비스 중 발생한 오류에 대해 이용자가 제기하는 불만을 즉시 처리하거나, 즉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이유와 처리할 일정을 안내하라는 것이다.

게임 과몰입을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것을 제안하는 법안도 있다.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법은 셧다운제에 맞춰서 게임사가 제공하는 예방조치를 잘 지키는 유저에게 게임머니 등을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게임 과몰입을 규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는 유저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보자는 것이 눈길을 끈다.

계류된 게임법안 ③ 정부 기관에 대한 게임법

▲ 문체부 등 게임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안도 있다 (사진제공: 문체부)

마지막으로 문체부, 게임위 등 게임산업에 대한 일을 하는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법안이 있다.  문체부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에 중간점검을 넣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훈 의원의 법안과, 문체부가 지정한 ‘게임인력 양성기관’ 중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을 처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선교 의원의 법안, 게임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으로 돌려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자는 이동섭 의원의 법안이 있다.

이 외에도 문체부 장관이 교육부에 협력을 요청해 학교 교육과정에 ‘올바른 게임 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김삼화 의원의 법안과 게임위에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황주홍 의원의 법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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