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임기제 공무원, 고용 불안 해소해야”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 고용 불안 해소해야”

금강일보 2019-07-15 18:24:31 신고

 
박혜련 대전시의원 박혜련 대전시의원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선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대전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대전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7월 3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제21조의 4 제5항)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선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추가로 5년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용령 개정 후 1년이 지난 현재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부산·충북은 시행을 하고 있고, 울산이 추진 중에 있다”라며 “임기제 공무원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신분 불안,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부담스러워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재임용될 경우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이 반영되지 않고 직급별 하한액을 적용받아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신분 불안과 고용 조건 악화로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며 임기제 공무원의 고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신설된 임용령을 지자체 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하려면 보다 정교한 평가지표 발굴 및 정비가 필요하고, 이의 적용 대상 범위 조정 등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기제 공무원 고용 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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