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효성 갖춘 분양가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경실련 "실효성 갖춘 분양가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이데일리 2019-07-15 18:27:21 신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실효성 있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내 모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적정 분양가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고, 12일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2년 전 8·2 대책 때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적용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석 달 동안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12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지역 △3개월간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지역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지역 등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경실련은 주택법에 따라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대로라면 분양가가 3.3㎡당 1610만~2240만원 선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각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당시 제시한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2007년 도입됐다가 2014년 여야 밀실 합의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집값이 다시 뛰었고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까지 내달았다”며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려면 지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즉각 부활시키고 시늉만 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종성 의원 등 여당 의원이 2016년 1월 공동발의한 상한제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며 “국회는 집값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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