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현장서 유족에 시신 공개…경찰-유족 '마찰'

극단적 선택 현장서 유족에 시신 공개…경찰-유족 '마찰'

연합뉴스 2019-07-15 23:13:19 신고

경찰 로고.
경찰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남성의 시신을 사건 현장에서 유족에게 공개한 것을 두고 유족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유족은 경찰의 조치가 어머니에게 충격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변사자 처리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1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 쉼터에서 A(4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저녁 차를 몰고 이곳에 도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고, A씨 어머니를 사건 현장으로 안내했다.

당시 경찰은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한 뒤 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어머니는 자녀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어머니는 A씨 얼굴을 보고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A씨 동생은 "경찰이 공개된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자녀 시신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어머니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항의했다.

현직 형사인 동생은 '변사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경찰청 규칙을 들어 관할 경찰서 경찰관의 실수를 지적한 것이다.

유족은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유가족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경찰서는 대통령 훈령으로 정해진 범죄 수사 규칙과 변사자 처리규칙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변사자 신원을 유족에게 확인시켜주는 당연한 절차였다"며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공개하든 사건 현장에서 공개하든 문제는 없다. 어머니가 당시 현장에서 공개를 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족들이 원하는 장례식장이 각기 달라 시간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 시신을 보기를 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유가족의 진정서가 접수돼 담당 경찰관이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15 23: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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