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영대회 수구 女선수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은 왜 몰카범 됐나

광주 수영대회 수구 女선수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은 왜 몰카범 됐나

스포츠경향 2019-07-16 00:00:00 신고

누구나 볼 수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했지만 입건된 이유는 뭘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를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은 ‘성적 욕망’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의심돼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15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ㄱ(37)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ㄱ씨가 전날 남부대학교 축구장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를 촬영한 장소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이 아닌 누구나 이용 가능한 퇴장 통로다.

경기장 보안요원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내용이 와전돼 ㄱ씨가 금지구역에 출입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ㄱ씨가 문제의 영상을 촬영한 통로에서는 훈련에 앞서 몸을 풀던 선수들의 모습을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개방된 훈련 장면을 촬영한 ㄱ씨가 경찰에 ‘몰카범’으로 입건된 이유는 수상한 촬영 목적 때문이다.

ㄱ씨는 경기장과 맞닿은 연습장 주변에서 스트레칭하는 뉴질랜드 선수들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선수들의 특정 부위를 찍는 ㄱ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뉴질랜드 선수의 가족이 보안요원에게 알렸다.

보안요원은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약 10분 분량인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주저 없이 ㄱ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이 적용한 성폭력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ㄱ씨는 전날 경찰에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 ‘훈련 장면을 촬영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여부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과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날 오전 출국을 앞둔 ㄱ씨의 출국 정지를 당국에 요청했다.

경찰은 ㄱ씨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국 금지를 해제해 귀국을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람객이 허가받은 장소에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스러운 촬영 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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