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바르면 100달러로 바뀐다"…또다시 '그린머니' 사기

"약품 바르면 100달러로 바뀐다"…또다시 '그린머니' 사기

연합뉴스 2019-07-16 06:05:00 신고

라이베리아인, 외교관 행세하며 7억여원 가로채
그린머니(사진은 본 사건과는 무관함)
그린머니(사진은 본 사건과는 무관함)[방배경찰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장우리 기자 = 초록색 종이에 화학약품을 바르면 100달러 지폐로 바뀐다는 일명 '그린머니' 사기에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폐 위조 장면을 보여주며 투자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라이베리아 국적 A(38)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다고 보고 아직 잡히지 않은 일당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이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그린머니' 반입을 위한 탁송료와 투자비, 약품 비용 등 명목으로 약 7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지난 3월 자신을 외교관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불법 자금 500만달러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초록색으로 화학 처리해 일명 '그린머니'를 만들었다"며 녹색 종이를 보여줬다.

이들은 피해자들 앞에서 종이에 특수 약품을 바른 뒤 약품을 물에 씻어내면서 해당 종이를 실제 달러로 바꿔치기하는 눈속임을 통해 피해자들이 종이가 달러로 변한 것처럼 믿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관심을 보이자 탁송료와 투자비, 약품비용을 투자하면 그린머니를 가져올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이후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돈을 더 주겠다며 A씨 일당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로 불렀다. 피해자들은 돈을 받으러 온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와 함께 온 다른 사람은 놓쳤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16 0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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