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캐러밴 망명' 사실상 차단…'법적 공방' 불가피

美, '캐러밴 망명' 사실상 차단…'법적 공방' 불가피

이데일리 2019-07-16 06:08:43 신고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를 건너 들어오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캐러밴·Caravan)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캐러밴은 멕시코나 과테말라에 먼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야 만 미국의 입국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에 유입되는 이민자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망명 법률과 배치되는 만큼,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한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IFR)에 따르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중미 3개국 캐러밴은 앞으로 경유하는 국가, 즉 제3국에 먼저 망명신청을 하도록 했다. 지금처럼 육로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통상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캐러밴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차례로 거쳐, 과테말라 캐러밴은 멕시코를 거쳐 각각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온두라스·엘살바도로 캐러밴은 과테말라 또는 멕시코에, 과테말라 캐러밴은 멕시코에 각각 망명 신청을 해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이지만, 남쪽 국경의 수십만 명 외국인을 체포하고 처리하는 부담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라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도 “미국으로의 이민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CNN방송은 “미국의 망명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내일(16일)부터 당장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나 이민자가 경유한 국가가 국제난민조약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제3국으로의 망명이 거부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자가 최소 1개국에 망명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정이 ‘난민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도착하든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법률과 배치되는 만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조치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모두 저촉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새 규정은 곧장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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