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헌재, 美와 '제3국서 망명신청 협정' 체결 제동

과테말라 헌재, 美와 '제3국서 망명신청 협정' 체결 제동

연합뉴스 2019-07-16 06:16:49 신고

멕시코-과테말라 국경 강을 뗏목을 타고 넘는 미국행 이민자들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멕시코-과테말라 국경 강을 뗏목을 타고 넘는 미국행 이민자들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자국 정부가 미국 망명 신청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안전한 제3국 협정'을 미국 정부와 체결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전한 제3국' 협정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타국 출신 국민이 미국에 망명하려고 과테말라를 경유할 경우 우선 과테말라에 망명 신청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15일(현지시간) 프렌사 리브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건의 임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5명 중 4명이 협정 서명을 막는 결정에 찬성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제기자들이 요청한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의회의 승인과 인지 없이 대통령이 협정 체결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테말라 전 외교부 장관 3명 등을 포함한 전직 관료 등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서 반발에 직면한 과테말라 대통령실은 전날 모랄레스 대통령이 '안전한 제3국' 지정 논의를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하고, 미국과 이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16 06: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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