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하다 불에 탄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회수 가능하나

개인 소유하다 불에 탄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회수 가능하나

스포츠경향 2019-07-16 06:19:00 신고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한 배익기씨(56)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배익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익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익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배익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처음 세간에 공개했다. 하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조모씨는 배익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모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조모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익기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익기씨는 이를 거부해왔다.

배익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그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배익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 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 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익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이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판결로 문화재청은 상주본 확보에 나설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 하지만 배익기씨만이 상주본의 소재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회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상주본은 배익기씨가 10년 넘게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다. 2015년 3월 배익기씨의 집에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탄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장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은 없다”며 “배익기씨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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