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운영자 자살‧수지 2천만원 배상‧카톡 논란…양예원 사건이 남긴 것들

스튜디오 운영자 자살‧수지 2천만원 배상‧카톡 논란…양예원 사건이 남긴 것들

뷰어스 2019-08-08 14:40:57 신고

사진=양예원 유튜브 사진=양예원 유튜브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며, 1년 3개월 만에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양 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일명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라 불린 이번 사건은 양 씨가 지난 2018년 5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의 올리면 시작됐다.

양 씨는 이 게시물에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20여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피팅 모델 모집인 줄 알고 지원해 사진을 찍기로 했지만, ‘단순한 콘셉트 촬영’이라는 스튜디오의 말과 달리 20명의 남성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성기가 보이는 속옷을 입고 촬영에 임해야 했다는 것이다.

양 씨는 첫 촬영 이후 그만 두려고 했지만, 이미 찍힌 사진의 유포를 걱정해 총 5차례 촬영에 응했다고 알렸다. 또 배우 지망생이라 밝힌 양 씨의 동료 이소윤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피해 사례를 고백했고, 두 사람은 서울마포경찰서에 스튜디오 사장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양 씨와 이 씨 등의 노출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남성은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또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의 경우, 같은 혐의로 지난 2008년과, 2017년 기소유예, 약식 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알려졌다. 이어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 씨가 구속됐다.

무난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안이 확대됐다.

스튜디오 운영자 정 씨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씨와 스튜디오 실장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양 씨의 주장이 흔들리기도 했다. 양 씨가 일을 자주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양 씨를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양 씨가 고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기도 했다. 배우 수지가 양 씨의 글이 올라온 후 자신의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청와대 청원에도 동의했는데, 게시물 속에 등장한 사진 속 스튜디오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지며 논란이 된 것이다. 결국 지난 6월 법원은 수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명준 기자 neocross@view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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