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경계 근무지 비우고 술 마신 해군사병 등 6명 군 검찰 넘겨

야간 경계 근무지 비우고 술 마신 해군사병 등 6명 군 검찰 넘겨

연합뉴스 2019-08-12 14:33:08 신고

해군교육사령부 소속 일병·상병, 상급자는 지휘·감독 소홀 등 징계
해군교육사령부 입영식
해군교육사령부 입영식[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해군 주요 시설을 지키던 야간 경계병이 근무지를 비워두고 음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군 기강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12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부대 소속 A 상병 등 6명을 5월 14일 0시 40분부터 2시까지 탄약고 초소 내에서 술을 마신 혐의(초소이탈 및 초령위반)로 군 검찰에 넘겼다.

탄약고 근무자 A·B 상병은 자신이 근무하던 초소에서 80여분간 치킨, 소주, 맥주 등을 먹었다.

그 자리에는 후문 초소 근무자 C 상병, D 일병과 근무가 없던 동료 E·F 상병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치킨과 술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병 음주로 당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탄약고, 후문 초소는 텅 빈 채 무방비로 노출됐다.

병사들의 이런 행동은 음주 당일 생활관 선임지도관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전화를 검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선임지도관은 A 상병의 휴대전화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신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발견했다.

선임지도관은 상급자인 최모(27) 대위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최 대위는 상부에 보고 없이 이들에 대해 외박 제한 명령만 내렸다.

해당 부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6월 10일 부대 관계자가 소원 수리함을 통해 이 일을 작성하면서 뒤늦게 인지했다.

'음주 사실 은폐' 지적에 대해 최 대위는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일부러 보고 누락을 한 것은 아니다"고 헌병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위는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 임부 위반 혐의 등으로 군 징계를 받는다.

해군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심야 기간 주요 시설 근무지에 '간부 동반 근무', '중대장 이상 지휘관 수시 순찰'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2 14: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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