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역주행 차량 신고에 경찰 '헛다리'…시민들이 사건 해결

터널내 역주행 차량 신고에 경찰 '헛다리'…시민들이 사건 해결

연합뉴스 2019-08-12 21:57:06 신고

일방통행 역주행(PG)
일방통행 역주행(PG)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찰이 터널 내 역주행 차량 신고에 안일하게 대처해 운전자를 놓쳤다.

경남 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 새벽 진주 시내 한 터널을 지나다 쏜살같이 역주행해오는 SUV 차량에 깜짝 놀랐다.

역주행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0㎞가 넘는 과속이었다.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속도 제한이 시속 80㎞다.

자칫 대형 사고를 당할 뻔했던 A씨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즉시 역주행을 하며 달아난 차량을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터널 밖 두 갈래로 갈라진 길 중 진주 쪽에는 경찰을 배치하지 않고 산청군 방면에만 출동 지령을 내렸고, 역주행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역주행 차량을 잡아낸 것은 시민들이었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당시 함께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의 제보로 이틀 만에 역주행 운전자를 찾아냈다. A씨는 역주행 차량번호와 증거 블랙박스를 경찰에 넘겼다.

SNS에는 역주행한 거리가 상당하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 대처가 너무 허술해 실망스럽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경찰은 12일 "운전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한 후 검거했고, 터널 역주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choi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2 2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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