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차 방치 4세 원아 사망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금고형

폭염 차 방치 4세 원아 사망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금고형

베이비뉴스 2019-08-14 08:04:00 신고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 방치돼 네 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가 2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7.20/뉴스1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통학차량에 4살짜리 어린이를 폭염 속에 방치해 숨진 사고와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담임교사의 과실을 모두 다 점검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최종 책임자로서 제대로 점검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성)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된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3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학차량을 이용해 어린이를 운송하는 경우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친권자에 준하는 안전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원장은 총괄 책임감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감독자(원장)가 피감독자(운전기사, 교사 등)를 신뢰하지 못할 때는 추가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사건이지만,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고,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은 과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18일 인솔교사 구모씨(29)는 금고 1년6월에 사회봉사 400시간을, 운전기사 송모씨(62)와 담임교사 김모씨(35)에게는 금고 1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7일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뒷좌석에서 4세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동두천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으며 차량 내부는 50도를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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