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1심 보다 6개월 감형된 이유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1심 보다 6개월 감형된 이유

아이뉴스24 2019-08-14 17:50:20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드루킹' 김동원씨(50). [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 등을 요구한 바 김씨의 관여 정도 및 범행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는 이 부분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뇌물공여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 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50)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댓글 조작을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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