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 행세하며 20대 여성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30년'

교주 행세하며 20대 여성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30년'

아이뉴스24 2019-08-14 22:20:01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신을 따르는 20대 여교사를 마구 때려 사망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살인 및 사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A씨는 2017년 6월 2일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당시 27세·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약 36분 동안 신체 여러 부위를 맞은 끝에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결국 숨졌다.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소개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자 집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는 등 장시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피하려하자 격분한 A씨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폭행을 행사해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을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자신이 직접 작곡한 찬송가를 들려주며 신뢰를 쌓은 뒤 교주처럼 행세해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월급을 빼앗는 데 이어 전단지 돌리기,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까지 시켜 그 수익금까지 가로챘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에는 계좌 추적이 어렵게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엄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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