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제도권 편입 진전..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에 업계 '환영'

P2P금융 제도권 편입 진전..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에 업계 '환영'

이데일리 2019-08-14 22:36:08 신고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핀테크 분야에서 부상중인 P2P(개인간)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는 “최초 법안 마련부터 2년 넘게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4일 P2P금융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2P금융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존 금융 체계와 관련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이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시행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여야 합의를 이룬 자리라며 “이제 P2P금융의 제도권 편입이 확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관련 협단체들은 정무위 일정의 정상화를 통해 빠른 법안 심사와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주요 사항을 보면 △최저자본금 5억원 (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 (채권당 최대 40%)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는 확대 (숫자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 제한적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등도 다루고 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P2P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태영 테라핀테크(테라펀딩)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 법안의 소위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부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국회 정무위원 여러분과 금융위, 금감원 당국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만큼 P2P 산업의 발전과 역할에 기대가 크심을 자각하고, 그 기대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그 동안 여러 차례 무산되거나 미뤄지기도 했지만, 고대하던 법안 마련에 진전이 이뤄졌다”며 “업계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