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메이비 주택 시공 업체, "하자 보수, 윤상현이 거부..언론플레이는 갑질"

윤상현·메이비 주택 시공 업체, "하자 보수, 윤상현이 거부..언론플레이는 갑질"

일간스포츠 2019-08-22 23:50:57 신고



윤상현·메이비 부부의 주택을 총괄한 업체가 "윤상현이 하자 보수를 거부했다"면서 "연예인이라 해도 언론 플레이는 갑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비가 온 뒤 집안 곳곳에서 비가 새는 현상으로 고통받는 윤상현·메이비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윤상현은 1층과 2층 등 여기저기에서 비가 새 결국 업체를 통해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작업을 맡은 업체는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해 부실 공사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이 윤상현·메이비 주택 건축을 담당한 업체를 비난하고, 법적 문제를 삼자는 목소리까지 높아지자 결국 해당 업체 A사 측이 22일 입장을 냈다. A사는 윤상현이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하자 보수를 제안했지만 윤상현이 거절한 점,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
 
A사 측은 '건축주 윤상현 씨 측은 A사에게 2018. 12. 21일까지 공사비로 6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지금까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건축주 윤상현씨는 2019. 7월말까지 방과 2층 욕실이 춥고 외부치장벽돌 일부에 금이 가는 하자(하자보수 진행중)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9. 7월말에 가고 창틀에서 비가 샌다며 잔금지급은 커녕 아예 하자 보수금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A사는 준공 이후 건축주 윤상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모두 대응해서 처리해줬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비샘하자 등에 대해서는 윤상현 씨 측에게 생활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뜻과 즉시 하자 보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윤상현 씨 측은 자신이 고용한 업체를 통해서 하자를 보수할 것이며 그 비용인 2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협의를 거부했다. 그리고 A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시켜 철거 및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A사는 해당 하자들의 보수비용으로는 2000만원 내외로 추정합니다. 윤상현 씨 측이 청구한 2억 4000만원은 총 공사비인 7억원의 34%에 달하는 금액인데, 벽에 금이 가고 창틀 시공이 잘못되어 비가 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액이며 증빙과 내역이 없었다'며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A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제작돼 방송됐다. 아무리 저희가 힘 없는 업체이고 본인은 방송권력을 가진 연예인이라 해도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A사 측은 '방송이 나간 뒤에 A사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적 댓글, 그리고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추가 기사들로 도저히 일상생활과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저희의 다른 고객들에게조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제작진은 A사에게 한번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주 윤상현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 방송으로 내 보냈다. 언론의 역할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A사 측은 '(윤상현 측과)이견이 있는 것은 하자 보수의 비용이다. 그래서 A사와 윤상현씨측이 공동으로 제3의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임해 하자를 감정하고 그 감정에 따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며 ''동상이몽'과 같은 프로그램 방식을 통해 그 감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하 A사 입장 전문>
1. 해당 주택은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직접 시공한 것이고, A사는 윤상현씨측을 도와 주택 컨셉 구상, 디자인, 설계, 하청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감독,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인부 고용 및 공사 감독, 인테리어 시공 등 건축 전반을 총괄한 업체입니다.
2. 공사는 2018. 7. 30일에 시작하여 2019. 1. 14.일에 준공되었으며, 총 공사비는 6억 9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든 공사비는 A사가 먼저 지출하고 이후 증빙을 갖추어(견적서) 건축주 윤상현씨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3. 건축주 윤상현씨측은 A사에게 2018. 12. 21일까지 공사비로 6억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지금까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주 윤상현씨는 2019. 7월말까지 방과 2층 욕실이 춥고 외부치장벽돌 일부에 금이 가는 하자(하자보수 진행중)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9. 7월말에 가고 창틀에서 비가 샌다며 잔금지급은커녕 아예 하자 보수금 2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A사는 준공 이후 건축주 윤상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모두 대응해서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비샘하자 등에 대해서는 윤상현씨측에게 생활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뜻과 즉시 하자 보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윤상현씨측은 자신이 고용한 업체를 통해서 하자를 보수할 것이며 그 비용인 2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협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시켜 철거 및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A사는 해당 하자들의 보수비용으로는 2000만원 내외로 추정합니다. 윤상현씨측이 청구한 2억 4천만원은 총 공사비인 7억원의 34%에 달하는 금액인데, 벽에 금이 가고 창틀 시공이 잘못되어 비가 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액이며 증빙과 내역이 없었습니다.
6. A사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건축주 윤상현씨에게 협의하여 합리적인 보수를 해 드리고자 하였지만 건축주 윤상현은 그 협의를 거절하였습니다.
7.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A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힘 없는 업체이고 본인은 방송권력을 가진 연예인이라 해도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8. 자신이 소비자이고 소비자는 왕이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주택은 엄연히 자신이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며, A사는 자신을 도와 건축을 총괄한 업체입니다. 일반적인 하자보수비의 10배에 달하며 총 건축비의 34%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를 내 놓으라며 막무가내를 부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악의적인 방송을 제작하도록 하는 분이 어찌 우리나라 대표 배우이며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의 좋은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 A사는 해당 공사로 폭리를 취하기는커녕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불편하다는 것이면 무엇이든 맞추어 드리려 최대한 노력했고 이번의 무리한 요구에도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하고자 무던히 애썼습니다.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것은 건축주 윤상현씨측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분이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이 나간 뒤에 A사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적 댓글, 그리고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추가 기사들로 도저히 일상생활과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저희의 다른 고객들에게조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수단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10. 동상이몽 제작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은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방송권력을 가진 언론은 그 칼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상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A사에게 한번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주 윤상현씨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 방송으로 내 보냈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별지에서 동상이몽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하자에 대한 A사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건축주 윤상현씨측에게 제안합니다. 결국 이견이 있는 것은 하자 보수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A사와 윤상현씨측이 공동으로 제3의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임해 하자를 감정하고 그 감정에 따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동상이몽과 같은 프로그램 방식을 통해 그 감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허위 및 과장 방송에 대한 A사의 입장>
방송에 나온 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외부치장벽돌에 줄눈 및 일부 벽돌에 금이 간 부분 입니다. 우선 저희가 골랐던 벽돌보다 단가가 많이 낮은 벽돌을 건축주가 선정하셨고 줄눈과 일부벽돌에 금에 간 부분들은 줄눈 작업추가로 보수를 하자고 건축주와 합의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집이 무너질 것처럼 언급이 되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너무도 심한 과장입니다. 건물 주요 구조부가 아닌데 금이 갔다 하여 집의 구조에 위험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은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본인이 1차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저희 A사는 그 보조자입니다.
두번째로 에어컨 하자는 설치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나중에 작동이 안되었고 당시 이 상황을 건축주는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관련 기사를 통해 에어컨이 잘못되어 천장을 뜯어야 한다는 것을 접하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건축주는 as 센터에서 저희에게 상황 및 결과 알림을 거부하여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추후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기기 납품과 시공을 한 에어컨 제작사(대기업)에서 하자완료 처리를 하였고 원인은 실외기에 생긴 벌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옥상에 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수도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동파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저희가 건축주 윤상현씨측에게 상의드려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옥상이 아닌 2층 중정과 1층외부에서 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창호주변 비샘하자입니다. 창호와 후레싱 납품 및 시공은 외주(대기업)로 진행이 되었으며, 시공당시 창호의 벽면 및 외장벽돌과 맞물림에 대해 창호업체에서 말씀하신 위치에 창호 업체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는 창호업체와 저희측의 공동의 책임이 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드리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대응을 해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하자를 A사에게 알려 준 즉시 A사와 창호시공업체는 즉시 창호주변을 수리하여 하였지만,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시켜 건물 전체의 단열재와 외부치장벽돌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섯째 ‘마당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집 안으로 물이 다 몰린다’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배수로만 해야 하는 지역이라 배수시설을 할 수가 없고 건물과 토심의 차이를 20cm이하로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시공 당시 당연히 대지 내에서 건물 쪽이 아닌 마당 쪽으로 구배를 주었습니다. 지구단위 지침을 지키고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건축주인 윤상현과 상의하여 윤상현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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