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작·거짓 이벤트 등 사기” 암호화폐거래소 엑사비트 대표, 추가 고소 당해

“시세 조작·거짓 이벤트 등 사기” 암호화폐거래소 엑사비트 대표, 추가 고소 당해

블록인프레스 2019-08-23 15:17:18 신고


암호화폐거래소 엑사비트 대표를 포함한 일부 임원진이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

23일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12명이 해당 법률사무소를 통해 엑사비트 운영사인 알티에스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울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및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등이 명시됐다. 

지난 6월에도 고소인 12인은 이들을 상대로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및 예치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고소장에 따르면 △자체 발행 청약코인인 러쉬와 엔진코인 관련 허위매수주문 △50배 가격 펌핑 보장 등 시세 및 물량조작에 따른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 △청약코인 관련 매수벽 형성 △보너스 캐쉬 제공, 경품 등 거짓이벤트와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을 편취한 혐의 △유사수신 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허위주소를 신고해 주민등록한 혐의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적시됐다.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법인의 목적으로 했던 주식회사 알티에스는 지난 3월 통신판매업을 법인의 목적으로 등기부에 추가하면서 암호화폐거래소 엑사비트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고소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대표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한 일부 임원진들의 주소가 허위주소이고 본인 소유인 부동산도 없다”며 “명시적으로 50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장하며 암호화폐를 발행 매도한 점 등에서 처음부터 이용자들의 금전을 빼돌릴 목적으로 거래소를 설립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출금정지 후 수차례의 공지를 통해 극소액만 출금해주는 점도 사기혐의에 포함됐다. 

박 변호사는 “인천의 암호화폐거래소 올스타빗이 거래소 설립자체가 사기라는 혐의로 임원진들이 구속되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기준, 관련규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전에 최소한 법인등기부를 살펴보고 주요임원진의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암호화폐 시세 조작해 고객 유혹”…2000억대 먹튀한 올스타빗 대표 구속

이어 “지방으로 확산된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기획 사기 범법자들이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를 통해 은닉하고 도피시키기 쉽다”라며 “이용자들은 출금이 안되는 순간 신속하게 법적대응을 해야 하며 수사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 손실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썸네일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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