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과 통화에 격분' 전 여친 목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새 남친과 통화에 격분' 전 여친 목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아이뉴스24 2019-08-26 09:07:42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에 격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 2일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B씨(당시 32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소주 2병 등을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B씨가 새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계속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1,2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도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원심에서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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