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확정....왜 범행 저질렀나

30대 전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확정....왜 범행 저질렀나

금강일보 2019-08-26 09:16:22 신고

30대 전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확정....왜 범행 저질렀나

여자친구 살해한 남자친구 징역 확정(사진=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다 11살 연상의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전 여자친구 A씨(당시 32세)가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30대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미국에서도 3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거듭 진술했다. 그는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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