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 Q&A, 우대금리 추가 적용...‘추석’ 직후 신청

서민형안심전환대출 Q&A, 우대금리 추가 적용...‘추석’ 직후 신청

시선뉴스 2019-08-26 10:03:06 신고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연 1.85∼2.2%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16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특판 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1.2%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대출 신청 기간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29일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관한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Q.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는?

A. 이번 대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非)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 모기지 등 완전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현행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다.

Q. 대환 대출 공급 규모를 20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A.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수요 측면에서 보유 주택 수, 가구 소득 등 대상 요건과 시장금리 추세 등을 고려했고, 공급 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 가계 부채,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체 신청액이 20조원을 2조∼3조원 이상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

Q. 신청 기간(9월 16∼29일)에 20조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대환 대상 확대할 계획인가.

A.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

Q. 금리가 연 1.85∼2.2%로 돼 있는데 우대금리는 별도인가.

A.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일정소득 이하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면서 주택 전용면적이 85㎡(읍면 100㎡)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소득 6천만원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이 0.4%포인트, 소득이 6천만원 이하고 전용 면적이 85㎡(읍면 100㎡)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배려계층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이런 조건은 최대 2개 항목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를 최대로 적용하면 금리는 연 1.2%까지 낮아진다. 보금자리론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금리 우대혜택을 함께 받은 경우는 올해 전체 공급 건수(3만5천건)의 0.03%(11건)다.

Q.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라서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지는 않을까.

A. 이번 대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 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Q. 2015년에 나온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뭔가.

A.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한다. 따라서 자행 대환을 전제로 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Q.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이번 상품을 신청할 수 있나.

A.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혹은 1주택에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금공 누리집에서 대환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는 상담사 등이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Q. 대출 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는 어느 정도?

A.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잔액 3억원·만기 20년·금리 3.16%' 대출을 2.05%로 전환하면 3년 이상 지났을 경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Q. 기존 차주가 대환하려고 할 때 신용상의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반영되나.

A. 연체 정보처럼 신용과 관련해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당연히 고려될 것이다. 그러나 대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용 등급의 등락을 반영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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