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운전을 그렇게 하면 되나"…폭언 경찰관 '징계 처분'

"야, 운전을 그렇게 하면 되나"…폭언 경찰관 '징계 처분'

아이뉴스24 2019-08-26 10:12:39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여성 운전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통안전계 소속 A 경위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타 부서로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교차로에 교통정리를 진행하던 중 여성 B씨의 차를 세우고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서 반말과 폭언을 했다.

이후 B씨는 A 경위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구로경찰서를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접수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실제로 경찰서는 민원 접수가 거절된 A 경위에 대해 따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교통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려 했는데, 교통센터가 처리하는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거절돼 불편을 느낀 것 같다"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없는 내용이라 무마 시도 등에 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폭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A 경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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