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도시재생사업자료, 보안문건 아냐"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도시재생사업자료, 보안문건 아냐"

이데일리 2019-08-26 11:49:16 신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목포시로부터 받은 자료가 보안 자료가 아님을 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 측은 이 자료에 대해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비밀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손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부동산 매입 시기를 보면 검찰이 보안 자료를 받았다고 얘기한 날짜 이전부터 취득해온 것”이라며 “해당 자료들도 그 이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돼 왔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또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손 의원은 자녀가 없어 살아오면서 조카 등 여러 사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라며 “금액으로 보더라도 굳이 국회의원 지위에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다.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인 2017년 5월 18일 이전부터 부동산을 매입해왔다고 하는데 손 의원은 같은 해 3월 목포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추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후 목포시 사업에 관여하기까지 했다”라며 “보안자료가 일부 언론에 이미 보도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언론이 해당 내용을 보도해도 확정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지방이 없고,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았다”며 “법정에 선 만큼 명백한 진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은 재판 진행 내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모두진술을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진행하려 하자 변호인 측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항의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요약한 수준”이라며 재반박했으나 변호인 측은 다시 “공소사실에도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두로 모두진술을 진행했다.

법정 밖에서는 손 의원의 지지자와 손 의원을 촬영하려는 한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남성은 재판이 끝난 후 손 의원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지만 손 의원의 지지자들로부터 강하게 항의받았다. 말다툼과 서로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자 법원 직원이 이를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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