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화 시작했다”…추석 이후 ‘코인거래소 합법화’ 초읽기

“드디어 대화 시작했다”…추석 이후 ‘코인거래소 합법화’ 초읽기

블록인프레스 2019-09-11 14:37:50 신고


[김가현, 김지윤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코인거래소 합법화’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이뤄진 후 세금 이슈도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얻어 제도권으로 발돋음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암호화폐 업계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주요 인사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가 만나는 자리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관계자는 “그간 소통이 전혀 없다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며 “현장에선 은행 시스템상 거래자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가상계좌) 발급 기준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 관계자가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코인원 관계자도 “규제 당국이 주요 코인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초 발의된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신고의무 및 조치의무 △기존 금융사 등이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거절하는 근거 등을 담았다. 

특금법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 6월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권고안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FATF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융제재를 받는다. 규제당국 입장에선 입법화를 더는 늦출 수 없게 됐다.

앞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신고제 등을 포함한 FATF 권고안을 따르겠다”며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회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취임 직후 은 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성장, 포용금융, 금융산업 혁신 등 네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영상 출처 : SBS) 

코인거래소들은 대부분 관련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코인거래소가 스타트업으로도, 금융사로도 분류되지 못한 채 이중규제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한빗코 허원호 이사는 “올 하반기는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돼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파악하는 시기가 될 것 같다”며 “현재 정부 규제안에 맞춰 준비를 마치고, 특금법이 조속히 개정돼 제도권 안에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코빗 관계자도 “제도권으로 인정받는 규제 기준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특금법 세부사항에 대해선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CPDAX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 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당한다면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필수요건으로 둘 필요가 있지만,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이 의무를 요구받는 것이라면 가상계좌가 필수요건은 아닐 수 있다”며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에 필요한 조건도 명분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범위뿐 아니라 법적 지위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금융거래 사업자나 보조사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자금세탁방지 관리 책임이 은행에 주어지는 게 순리라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금융사로 격상하지 않을 경우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도 완화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된다면 코인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얻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합법적인 사업자가 된다”면서도 “가상계좌 발급, *트래블 룰 등은 업계가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시행령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래블 룰(Travel Rule) : 금융기관이 특정 자금을 타 금융기관에 이체할 때 특정 정보를 넘겨줄 것을 명시하는 미국 은행법. 현재 특금법 개정안도 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확보해 보유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금융정보분석원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지난달 5일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일단 시행령에 트래블 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트래블 룰에 대해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FATF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앞으로 민간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뉘앙스였던 만큼 내년 6월까지 각국에서 적절한 방식을 논의해 구체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암호화폐 국내 규제 ‘안갯 속’…특금법 개정안에 우려 나오는 이유는?

한편,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정해질 시 이에 따른 과세 이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씨피닥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지 여부도 법안을 통해 정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 문제는 간단치 않다”며 “과세에 관해서는 정부의 가상자산 정의 및 코인거래소에 대한 특금법 통과가 선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코인거래소들도 특금법 개정과 과세 이슈를 대비하는 분위기다. 코인원 관계자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으로 국내에서도 선진국 입법을 참고해 과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후 과세 원칙이 확정됐을 때를 대비해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한빗코 허 이사도 “일부 코인거래소는 회계법인과 계약해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특금법이 개정돼 건강한 투자와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지면 코인거래소도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데이빗의 표철민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금 이슈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관련 기사 : “달려들고 후회하는 투자자”…코인거래소 4곳, ‘코인계 다트’ 만든 이유

썸네일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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