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을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뒤집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법무부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외부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 초빙진료, 외부병원 후송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차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그간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