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지난 5일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실형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700만원 가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운영이사 조모씨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00만원 가납 판결을 내렸다.
김 대표와 조씨는 지난해 2월 ‘S가상화폐’를 개발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거래소 상장을 의뢰받은 후 그 대가로 각각 6700만원, 7200만원 상당의 S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만으로 검증됐다는 인식을 심어줘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가상화폐의 상품성이 거래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한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상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운영이사 조씨는 S가상화폐의 기술력과 상품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향후 원활한 유통이 이뤄질지 우려하긴 했다”며 “그럼에도 해당 가상화폐의 변경 상장 일정 공지, 상장 이후 거래소 계좌 자금 입출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익환 대표 측은 “지급받은 가상화폐는 상장 업무를 원활히 처리해 준 데 대한 감사 표시이며 부정 청탁 대가가 아니다”라며 “부정 청탁의 내용과 시기, 장소 등이 분명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김씨로부터 비트코인 110개를 받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