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DNA 일치해, 공소시효 지났지만 처벌 가능할까

[속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DNA 일치해, 공소시효 지났지만 처벌 가능할까

한국스포츠경제 2019-09-18 19:58:27 신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특정됐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특정됐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특정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이어진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으로, '살인의 추억' 등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1991년 4월3일 마지막 발생한 10차 사건이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았다.

다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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