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처벌 어렵다…왜?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처벌 어렵다…왜?

이데일리 2019-09-18 20:06:01 신고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한 최악의 영구 미제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

영화 ‘살인의 사건’ 포스터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7월 중순경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관련여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거 수사 기법으로 DNA 주인을 확인 못했지만, 최근 발달된 DNA 분석기술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잔여 증거물들에 대한 감정 의뢰와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다. 연인원 180만명의 경찰이 투입됐지만 검거에 실패해 국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2003년 개봉된 영화 ‘살인의 추억’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인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마지막 범행이 1991년에 벌어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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