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ICO박스’ 토큰판매 불법..증권법 위반 고소” 

미 SEC “‘ICO박스’ 토큰판매 불법..증권법 위반 고소” 

블록인프레스 2019-09-19 11:26:40 신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글로벌 ICO(암호화폐공개) 컨설팅 업체 ICOBox(박스)를 불법 토큰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18일(현지시간) SEC는 홈페이지를 통해 ICO박스의 창업자인 니콜라이 이브도키모프(Nikolay Evdokimov)가 2017년 플랫폼 개발을 위해 인가되지 않은 초기 토큰 판매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SEC에 따르면 ICO박스는 20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460만 달러 어치의 아이시오에스(이하 ICOS) 토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ICO 박스 측은 ICOS 토큰이 거래된 직후 가치가 뛸 것이고, 토큰 보유자들은 ICO 박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다른 토큰을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ICOS 토큰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ICO박스는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ICO를 하며 토큰 판매 중개인 노릇을 했다는 게 SEC의 고소 이유다. 

SEC 마이클 웨인 레인 로스앤젤레스 지사장은 “ICO박스와 이브도키모프 창업자는 연방 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자금투자를 유치했다” 며”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SEC로부터 공식적인 토큰 판매 승인을 받은 업체는 블록스택(Blockstack),  프롭스(Props) 두 곳이다. 두 업체는 SEC의 Reg A+조항을 적용받아 기관과 일반투자자로부터 연 5000만 달러 한도 내 투자 유치를 승인받은 바 있다.  

참고기사: 블록스택, 미국 SEC로부터 토큰 공개 판매 최초 승인
참고기사: SEC, 연달아 토큰 판매 승인…이번엔 이더리움 기반 ‘프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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