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변호사 “직접적인 폭행 없이도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출신 변호사 “직접적인 폭행 없이도 공무집행방해죄”

더리더 2019-09-19 11:50:00 신고


지난 해 8월, 구급차를 타고 술에 취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맞은 후유증으로 사망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매 맞는 공무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할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일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중된다. 정도가 지나쳐 공무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흔히 공무원의 신체를 직접 구타하거나 면전에 대고 폭언을 퍼부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훨씬 넓게 인정된다. 민원대에 올려져 있는 전화기나 화분을 집어 던지거나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또한 소위 ‘장난전화’라 불리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짓 사연을 꾸며 내 경찰 조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청원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이 검토된 적이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전형환 변호사는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나 ‘영장주의’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했다면 이에 대한 시민의 저항을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최근 시민을 직접 대하는 제복공무원이나 민원 처리 공무원들의 고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에 비해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처 없이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다면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전형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폭행, 협박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어렵다. 공무의 적법성 등을 따지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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