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판결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판결

연합뉴스 2019-09-19 14:20:20 신고

"형사책임 없다" 판결…시민들 "납득할 수 없는 면죄부" 반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2017년 2월 촬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2017년 2월 촬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大熊)의 후타바(雙葉)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2017년 6월부터 그동안 37회나 열렸다.

검찰역 변호사는 피고인인 도쿄전력의 경영진들이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미야기(宮城)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했다.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나왔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분하다"며 성토했다.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日시민들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日시민들(도쿄 교도=연합뉴스) 19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강제기소된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전 임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들이 재판소 앞에서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2019.9.19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19 14: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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