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심 판결, 사실과 해석 오류 3가지..국회 토론회에서 비판

페이스북 1심 판결, 사실과 해석 오류 3가지..국회 토론회에서 비판

이데일리 2019-09-19 14:46:47 신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가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KT에 내는 망 이용대가를 낮추려고 접속경로를 맘대로 바꿔 이용자 접속 속도가 2.4배~4.5배 느려지는 피해를 줬고,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용자 피해는 인정되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고는 볼 수 없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콘텐츠 기업(CP)은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8일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법원이 근거로 든 피해 사실 인식과 법률 해석이 문제라고 밝혔다.

①한국 네티즌이 피해봤는데..‘느린 국제기준’ 들이대

재판부는 페이스북 행위로 인한, 이용자 이익침해가 현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시스코 자료,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권장사항,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고 사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세계 최고 통신 속도를 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의 2017년 통신서비스품질조사결과를 인용하며 “국제 기준에는 맞지만 국내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이용자 입장에선 약 2배 이상의 지연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LTE의 평균 지연시간이 36.35ms인데, 페이스북 사태때 일평균 접속 지연이 75ms였기 때문이다.

그는 “(재판부는)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도 “접속 속도는 콘텐츠 이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SNS의 성질, 이용자의 CP 이용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②페이스북도 접속 지연 우려 알았다..넷플릭스는 사전 공지

재판부는 통신사(ISP)가 아닌 CP인 페이스북이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를 담보로 통신사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본다”며 “서비스 품질 저해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당연히 접속경로 변경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속도가 가장 빠른 이유는 LG유플러스 심장부에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자사 고객들을 위해 매월 전세계 통신사업자의 속도를 측정해 ‘ISP Speed Index’에 공개하고 있다.

안 위원은 “KT 황창규 회장 증언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제자리로 돌린 시점은 2017년도 국정감사일(10월13일)이었다”면서 “이용자 불편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넷플릭스가 속도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면 CP인 페이스북은 접속 지연 우려를 몰랐을 것이라는 판결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③현행 법령 해석에 비판도..문구대로 해석 아쉬워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별표4] 등)은 페이스북의 접속 지연 정도를 금지행위로 보기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금지행위 유형에 ‘이용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페이스북 이용자의 불편은 이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 제재 근거 법령
그러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이용 제한을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본, 물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법 해석 방법론으로서 일반론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과 별표에 대해 연구반에서 논의할 때 ‘이용을 제한’ 하는 것 외에 여러 사례를 열거하려다 제한이면 다 포함될 것 같아 그대로 둔 걸 후회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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