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양준혁, 변호인 선임·고소 예정…“협박 당한 증거도 있어”

‘사생활 폭로’ 양준혁, 변호인 선임·고소 예정…“협박 당한 증거도 있어”

스포츠경향 2019-09-19 15:00:00 신고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양준혁(50)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사생활 폭로에 대해 고소를 예고했다.

양준혁 법률대리인 청백공동법률사모 박성빈, 전원진 변호사는 19일 양준혁 야구재단을 거쳐 “모 여성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 딸린 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글”이라며 “본 변호사와 양준혁 및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올바로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준혁은 늦은 나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자신과 평생을 같이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나기위해 노력을 했고 현재 문제가 된 여성도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력했다”며 “진정한 인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노력했으나 미처 알지 못한 서로의 차이점으로 발견하고 길지 않은 인연 기간을 뒤로하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은 “여성분이 양준혁에게 어떠한 서운함을 가졌을 지는 알 수 없으나 평범한 연인들은 이별의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고 삭이는 반면 그 여성분은 자신의 아쉬움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표출하는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양준혁은 이번 사건도 자식의 명예를 위해 다시 한 번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여성분의 악의적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뒤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확보됐고 추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 증거에서 양준혁에게 두려움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 양준혁을 협박한 정확도 발견됐고 저희는 이 역시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글을 마치 실제 일인 양 퍼 나르는 행위와 이를 토대로 추측해 재생산되는 글들은 하지 말아달라”며 “우려스러운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날 YTN star의 보도에 따르면 양준혁은 ㄱ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20일 오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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