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를 도의회에 각각 요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19일 양 기관에 따르면 충북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달 23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방침은 정해졌으며, 재의 요구서에 담을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요구서는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이 조례안의 근거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없으며, 전범기업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오는 23일 법제심의위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다음 달 16일 제376회 임시회가 열리지만, 도의회가 시간을 끌 경우 재의 처리는 최장 6개월 걸릴 수 있다.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10일 이내'라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회기 중 본회의와 본회의 사이가 휴회 기간, 회기가 바뀌어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가 폐회 기간인데, 도의회는 본회의를 10번째 열 때까지 재의를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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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19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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