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 사진) 법무부 장관이 19일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앞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도주했다. 그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45분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범인 검거를 호소했고 이날 오후 2시 현재 약 5만명이 참여한 상태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국내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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