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협상 한발 물러선 충북도, 유가족과 합의하나

제천 화재참사 협상 한발 물러선 충북도, 유가족과 합의하나

연합뉴스 2019-09-22 09:17:56 신고

합의서에 '도의적 책임' 명시하기로, 관건은 특별교부세 지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가 유가족 측과의 협상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의 장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의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사 책임 인정'이라는 유가족 측의 요구에 충북도가 '도의적 책임'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유가족 측이 이를 수용하고 행정안전부가 위로금 지급에 쓸 특별교부세를 충북도에 지원한다면 2017년 12월 화재 발생 후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매듭지어지게 된다.

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평가소위원회에 유가족 측과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전달했다.

도는 '도의적 책임을 갖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한다'는 문구를 이 초안에 담았다.

이는 평가소위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연 회의 때 이시종 지사에게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 다시 만나자"며 유가족 측 입장 수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와 유가족 측은 지난해 11월 총 75억원의 위로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이 '지사의 책임 인정' 문구를 합의서에 담자고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도는 지난달 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지사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서 초안에 구두로 밝혔던 내용을 담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덕적 책임을 갖고'라는 부분에 대해 평가소위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로, 유가족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로 명시하자는 것 같다"며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음을 내비쳤다.

도는 이제 평가소위와 유가족 측의 판단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족 측이 이 합의서 초안을 수용하고, 평가소위가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끌어낸다면 위로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행안부는 충북도와 유가족 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당장 평가소위 회의를 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3일 향후 회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2 09:17 송고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