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 골드바 비대면 채널 판매 허용 요구

저축은행들, 골드바 비대면 채널 판매 허용 요구

한국스포츠경제 2019-09-22 11:19:27 신고

저축은행들이 골드바 판매가 영업점에서만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이 골드바 판매가 영업점에서만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의 비대면 채널 골드바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점을 통해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 비해 지점수가 턱없이 적어 골드바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타 업계와 달리 ‘영업지역 제한 규제’가 있어 영업점 수를 추가로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SBI·한국투자·JT친애저축은행 등 30개 저축은행이 현재 골드바 매매를 취급하고 있거나 과거 취급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 표준 업무 방법서’에 금 판매 대행 업무를 신설하면서 저축은행들은 골드바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정확한 골드바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저축은행이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거나 판매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해 골드바에 대한 고객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판매를 포기했으며 SBI저축은행도 지난해 1월을 끝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 같은 저축은행의 골드바 판매 부진은 이유는 판매 채널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골드바 판매가 영업점에서만 가능해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골드바 매매 취급을 중단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저축은행 30곳의 본점, 지점, 출장소의 총합은 164곳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의 점포 수는(출장소 포함) 3544개였다.

압도적인 점포수 차이를 반영하듯 저축은행의 골드바 판매량은 저조하고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는 활발한 상태다. 국민은행의 지난 6월과 7월 금 판매량은 5만7000g으로 전년 동기 1만7090g보다 233.5% 늘었다. 하나은행의 6~7월 골드바 판매량은 12만720g으로 전년 동기 8만5600g보다 41%가 증가했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저축은행의 비대면 골드바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가 허용된 상황에서 골드바만 영업점으로 판매채널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이 각광받는 시대에 영업점에서만 (골드바)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면 분명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규제 적용 차별도 문제란 지적이다. 시중은행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 받는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허용된 것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골드바와 함께 실버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아예 실버바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간 서민들이 골드바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6년 금융권 최초로 3.75g(한돈) 골드바 상품을 추가하며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11.25g, 375g, 500g을 추가해 골드바 상품을 세분화했다. 또 판매 수수료율을 ▲3.75g 17% ▲10~37.5g 7% ▲100g~1kg 5% 수준으로 책정해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신한·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3.75g 골드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수수료율도 비슷한 수준이다. 저축은행들이 설 자리를 빼앗긴 셈이다.

한편,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지역 제한 규제는 전국을 6개 영업 구역으로 구분하고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주 영업 구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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