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흡입' 여고생 숨져 ··· 책임·보상은 어디에

'황화수소 흡입' 여고생 숨져 ··· 책임·보상은 어디에

금강일보 2019-10-10 16:31:05 신고

'황화수소 흡입' 여고생 숨져 ··· 책임·보상은 어디에

황화수소 누출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돼 쓰러진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두 달 만에 끝내 숨졌다.

지난달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여고생 A양(19)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57분쯤 숨졌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오전 3시 37분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지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유해가스인 황소수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약 2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화장실에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건물 아래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배수구를 통해 화장실로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밝혔다.

안타까운 사연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사과는커녕 손해 배상을 받을 길마저 쉽지 않다.

유가족들은 명확한 사고 책임소재 규명과 보상 등을 위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고가 난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을 두고 관할인 수영구청과 회센터 관리자 측 사이에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폐쇄된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은 부산 수영구청이 민락회센터 건물주 측과 1998년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활용해왔는데, 오수처리시설 과실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영구청 측은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건물에 대한 점검기준은 하루 배출량 300t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건물은 140t가량이다”며 “안전점검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 수영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사고를 대비해 대부분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돼있지만 해당 공중화장실은 개인 민간건물이라서 배상 공제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센터 관계자는 “우리 상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그냥 상식선에서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며 “20년 넘게 무상으로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구청에서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해당 구청 관계자와 회센터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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