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과세에 필요한 거래자 개인정보, 거래내역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도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처럼 가상통화에 대한 탈세, 체납 대응방안도 모색할 전망이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세수 실적은 203조 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06조 3000억 원)보다 줄었다.
한편, 미국 국세청(IRS)도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리(하드포크)에 따라 추가 생성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담(tax liabilities), 소득으로서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방법, 암호화폐를 매도할 경우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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