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제재 집행정지 받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 시그널인가?

1·2차 제재 집행정지 받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 시그널인가?

더팩트 2019-10-16 17:02:00 신고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낸 1·2차 제재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로비 모습./더팩트 DB

업계 "삼성바이오, 즉시 처분 등 불안 요소 제거 및 본안 소송 집중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법원의 1·2차 제재 집행정지 판단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내린 제재가 본안 소송 판단까지 효력을 잃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 3부는 16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를 기각(심리불속행)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간을 번 셈이라고 내다봤다.

증선위의 즉시 처분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며 불안 요소도 제거한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즉, 대표이사 해임 등 당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김태한 대표 중심의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소송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내린 1·2차 제재가 본안 소송 판단까지 효력을 잃은 가운데, 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은 금융감독원 외관./더팩트 DB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대법원 결정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확대해석 역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말을 아꼈다.

한편,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기준 변경하면서 4조5000억 원 규모로 고의 분식 회계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1, 2차 처분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 및 최고재무책임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며, 5월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역시 1·2차 모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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