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가상화폐 이용해 아동음란물 유통한 韓운영자 인터폴에 덜미

다크웹·가상화폐 이용해 아동음란물 유통한 韓운영자 인터폴에 덜미

이데일리 2019-10-17 20:08:19 신고

△손정우 씨가 운영한 다크넷 ‘웰컴투비디오’가 32개국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폐쇄됐다.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소영 인턴기자] 38개국에서 폐쇄형 웹사이트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사고 판 이용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미국·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한국에 서버를 둔 아동음란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의 한국인 운영자 한 명과 38개국 이용자 337명을 검거했다.

다크웹(Dark web)은 암호화된 온라인 콘텐츠를 담고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검색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는 웹사이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다크웹은 익명성 때문에 가상화폐와 함께 마약거래, 자금세탁 등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음란물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웰컴투비디오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수익화한 첫 사례다.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웹사이트에서 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6개월 간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VIP 계정을 구매하는 데 쓰기도 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익명성 탓에 거래 과정에서 신원을 숨길 수 있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는 지난해 3월에 폐쇄되기 전까지 최소 37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모았다. 모인 비트코인은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폐 교환소 3곳에서 현금으로 환전됐다. 미국 검찰은 자금세탁과 아동음란물 보유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계정 24개를 몰수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인 손정우씨(23)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한국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연방법원도 지난해 손씨를 아동 포르노 소지,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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