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치원 돈으로 만기환급 보험금 변칙적립 '227억 원'

[국감] 유치원 돈으로 만기환급 보험금 변칙적립 '227억 원'

베이비뉴스 2019-10-18 17:01:33 신고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적립형 보험을 가입해 만기 때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교육 경비를 ‘변칙 적립’한 유치원이 전국에 387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 제출 자료를 인용해 올해 9월 기준 전국 387개 사립유치원이 만기환급형 보험 환급금 227억 원을 유치원회계에 세입 처리한 사실을 17일 밝혔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사립유치원이 적립형 보험에 가입한 후 유치원회계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다. 해당 보험은 변칙 적립을 이유로 금지돼 있다.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하다. 원장 개인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가 만기 시 환급금을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 돈이 유용될 소지가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처분요구를 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규정을 고치고, 세입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변칙 적립이 확인된 유치원은 경기도가 175곳 1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10곳 3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유치원 중 변칙 적립한 기관 비율은 인천이 248곳 중에서 110곳이 확인돼 44.4%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16.0%가, 경상북도는 10.2%가 세입 처리를 했다.

반면, 서울은 2016년에 관내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행정행위를 취해, 이번에 한 곳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세입 조치가 된 보험은 2013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여영국 의원 측은 ‘교육부의 규정 미비’를 원인을 꼽으며 “명확한 이유 없이 13년 9월 이전은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교육부의 잘못된 규정 때문이긴 하나, 법 위반이니 만큼 미리미리 정리했어야 했다”며, “회계와 관련한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치원법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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